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1-002호
광주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1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1-002호
안건명 : 광주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광주시장
의결연월일 : 2020. 1. 13.
안건명 : 광주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광주시장
의결연월일 : 2020. 1. 13.
주문
광주시는 기상청에서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도심 및 주요 도로 등 재난발생시 피해 우려가 큰 구역의 방범용 및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광주시는 범죄예방, 교통정보 수집, 재난ㆍ재해예방 및 시설물관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재난ㆍ재해예방용 영상정보처리기기(73대)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범죄예방 등 나머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2544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각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영 중인 재난ㆍ재해예방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만으로는 도심과 주요 도로의 상황파악과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기상청에서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 도심 및 주요 도로 등 재난발생시 피해 우려가 큰 구역에 한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62대)와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166대)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며 가목에서 태풍ㆍ호우ㆍ대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각주: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상법」 제2조 제1호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특보’로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에서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각주:「기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호우, 대설, 폭풍해일, 태풍, 강풍, 풍랑, 황사, 건조, 한파, 폭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하목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서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상청의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관리 업무는 광주시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태풍ㆍ호우 등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기상특보 시 재난대책 집행 등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자연재난의 위험성과 긴급성이 고려된 상황분석을 통한 적절한 지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재난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광주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또한, 광주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호우ㆍ태풍ㆍ대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큰 점, 이용범위는 피해범위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구역으로 제한되는 점, 기상특보 발령 시에 한정하여 별도의 저장없이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광주시는 기상청에서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광주시는 범죄예방, 교통정보 수집, 재난ㆍ재해예방 및 시설물관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재난ㆍ재해예방용 영상정보처리기기(73대)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범죄예방 등 나머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2544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각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영 중인 재난ㆍ재해예방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만으로는 도심과 주요 도로의 상황파악과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기상청에서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 도심 및 주요 도로 등 재난발생시 피해 우려가 큰 구역에 한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62대)와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166대)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며 가목에서 태풍ㆍ호우ㆍ대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각주: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상법」 제2조 제1호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특보’로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에서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각주:「기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호우, 대설, 폭풍해일, 태풍, 강풍, 풍랑, 황사, 건조, 한파, 폭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하목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서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상청의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관리 업무는 광주시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태풍ㆍ호우 등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기상특보 시 재난대책 집행 등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자연재난의 위험성과 긴급성이 고려된 상황분석을 통한 적절한 지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재난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광주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또한, 광주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호우ㆍ태풍ㆍ대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큰 점, 이용범위는 피해범위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구역으로 제한되는 점, 기상특보 발령 시에 한정하여 별도의 저장없이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광주시는 기상청에서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