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3-045호

한국도로공사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2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3-045호
안건명 : 한국도로공사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20. 2. 10.

주문

1. 한국도로공사는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할 수 없다.
2. 한국도로공사가 적재중량 초과 차량 선별을 위해 차량별 제원정보(차량번호, 총중량, 최대적재량, 소유자 성명)를 이용하고,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차량번호, 중량측정정보, 위반일시ㆍ장소)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과적(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과적차량 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적재중량(화물차 최대적재량의 110%) 초과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으나 장비 및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번호를 촬영한 후, 보유하고 있는 차량별 제원정보(차량번호, 총중량, 최대적재량, 소유자 성명)를 이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을 선별하고, 선별된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차량번호, 중량측정정보, 위반일시ㆍ장소)를 경찰청에 제공하고자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한국도로공사가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둘째, 한국도로공사가 적재중량 초과 여부를 선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별 제원정보(차량번호, 총중량, 최대적재량, 소유자 성명)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셋째, 한국도로공사가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차량번호, 중량측정정보, 위반일시ㆍ장소)를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2. 판 단

한국도로공사가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적재중량 초과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기존의 과적차량 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적재중량 초과 단속 목적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제4호에서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5호에서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통상 주ㆍ정차 위반, 신호위반,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량 분석,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참조).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초과’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이며,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한바, 적재중량 초과 단속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영상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은 해당 교통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 또한, 적재중량 초과 여부에 관한 정보는 교통량 또는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로도 보기 어렵다.

이를 볼 때, 한국도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근거로 과적차량 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적재중량 초과 차량 단속 목적을 추가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번호를 촬영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차량별 제원정보(차량번호, 총중량, 최대적재량, 소유자 성명)의 이용 및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차량번호, 중량측정정보, 위반일시ㆍ장소)의 경찰청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