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4-050호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2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4-050호
안건명 :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 국회의원
의결연월일 : 2020. 2. 24.

주문

1.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B대학교 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증빙서류와 C대학교 대학원, D대학교 대학원 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각 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A대학교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휴학 시 제출한 병원진단서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병원명, 진료카드번호 연번호, 작성일자’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삭제된 병원진단서를 국회에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국회는 「국회법」 제65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의혹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료제공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 국회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B대학교 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A대학교 및 B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휴학시 제출한 병원진단서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A대학교가 '병원명, 진료카드번호 연번호, 작성일자’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삭제된 병원진단서(이하 '본 건 진단서’라 한다)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셋째,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C대학교 대학원, D대학교 대학원 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C대학교 및 D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판 단

가.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B대학교 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증빙서류와 C대학교 대학원, D대학교 대학원 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각 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의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심사(제4조), 증인등의 출석요구(제8조), 자료제출 요구(제12조), 인사청문회의 공개(제14조) 등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자료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각 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은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되는데 공직후보자의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제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신고사항(제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제외)의 재산신고사항(제3호),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제4호),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제5호)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추어 볼 때,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요청되는 자료에는 개인에 대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이에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등을 사전적으로 살펴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고 국회가 소관 업무인 인사청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과 관련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인바,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제출대상이 되는 자료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고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바, 국회의 제출요구 자료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과 해당 자료와의 관계, 인사청문 대상의 중대성 및 구체성, 정보주체와 인사청문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본 건의 경우 위원회에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대학교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입학ㆍ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증빙서류 목록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제65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바, 인사청문은 국회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한편, 국회가 각 대학교로부터 증빙서류 목록을 제공받지 아니하면 인사청문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 가.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과 해당 자료와의 관계, 인사청문 대상의 중대성 및 구체성, 정보주체와 인사청문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본 건의 경우 위원회에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대학교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입학ㆍ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증빙서류 목록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휴학 시 제출한 병원진단서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을 위하여 A대학교가 본 건 진단서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본 건 진단서는 자체만으로 인사청문 대상자 자녀의 병명이나 치료의견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본 건 진단서의 의료기관(병원명)이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전문의인 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명만으로도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결정 참조), 자료제출 대상자의 성명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건 진단서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건 진단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본 건 진단서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정이 없고, 「인사청문회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서도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청문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민감정보인 본 건 진단서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대학교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휴학시 제출한 병원진단서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본 건 진단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하여 국회에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