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3-044호
소방청의 119구급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3-044호
안건명 : 소방청의 119구급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0. 3. 23.
안건명 : 소방청의 119구급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0. 3. 23.
주문
1.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119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 감염병명, 감염병의 주요증상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질병관리본부로부터는 제공받을 수 없다.
2.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119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2.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119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소방청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119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119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119구급대(이하'구급대’라 한다)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각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감염병환자등을 이송한 119구급차와 119구급대원(이하'구급대원’이라 한다)이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고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소방청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 감염병명, 감염병의 주요증상(이하'개인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소방청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소방청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및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감염병명, 감염병의 주요 증상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법 제23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제1호), 감염병의 주요 증상(제2호),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제3호)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소방청은 본 건 대상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주요증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119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는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등을 포함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어떤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해당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감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청에 통보되는 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2)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19법 제23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정보를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의 확산은 국민 건강의 위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확한 감염병환자등의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재 소방청은 119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대원이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제공 받고 있으나, 감염병환자등의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소방청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119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소방청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방청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은 정보주체가 감염병환자등임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의 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므로 민감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9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본 건 대상자의 민감정보 처리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그 처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소방청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119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119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119구급대(이하'구급대’라 한다)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각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감염병환자등을 이송한 119구급차와 119구급대원(이하'구급대원’이라 한다)이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고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소방청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 감염병명, 감염병의 주요증상(이하'개인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소방청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소방청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및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감염병명, 감염병의 주요 증상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법 제23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제1호), 감염병의 주요 증상(제2호),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제3호)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소방청은 본 건 대상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주요증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119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는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등을 포함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어떤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해당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감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청에 통보되는 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2)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19법 제23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정보를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의 확산은 국민 건강의 위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확한 감염병환자등의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재 소방청은 119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대원이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제공 받고 있으나, 감염병환자등의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소방청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119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소방청이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방청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은 정보주체가 감염병환자등임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의 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므로 민감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9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본 건 대상자의 민감정보 처리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그 처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