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2-220호
인천광역시의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관내 구ㆍ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6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2-220호
안건명 : 인천광역시의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관내 구ㆍ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0. 6. 22.
안건명 : 인천광역시의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관내 구ㆍ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0. 6. 22.
주문
인천광역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관내 구ㆍ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인천광역시는 「에너지법」 및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 중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본 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본 건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역 주민 중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해당 취약계층 중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고 있는 세대를 고려하여 본 건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관내 구ㆍ군으로부터 제공 받아 본 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용을 계산하고자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본 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내 구ㆍ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는 인천광역시가 에너지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례 제22조의4는 인천광역시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계층에 연료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본 건 지원사업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인천광역시는 지역 주민 중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 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용을 계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인천광역시가 관내 구ㆍ군을 통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본 건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본 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복리를 향상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 점, 본 건 개인정보가 본 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본 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내 구ㆍ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인천광역시는 「에너지법」 및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 중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본 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본 건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역 주민 중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해당 취약계층 중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고 있는 세대를 고려하여 본 건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관내 구ㆍ군으로부터 제공 받아 본 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용을 계산하고자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본 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내 구ㆍ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는 인천광역시가 에너지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례 제22조의4는 인천광역시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계층에 연료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본 건 지원사업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인천광역시는 지역 주민 중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 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용을 계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인천광역시가 관내 구ㆍ군을 통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본 건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본 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복리를 향상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 점, 본 건 개인정보가 본 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본 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내 구ㆍ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