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1-198호
성동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1-198호
안건명 : 성동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성동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0. 6. 8.
안건명 : 성동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성동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0. 6. 8.
주문
성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이 촬영되지 않고 동물과 제3자만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열람)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성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방범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유기동물을 위한 밥그릇과 사료를 가지고 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이하 '사례1’이라 한다),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 실종되어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이하 '사례2’라 한다), 집 앞에 동물의 배설물이 수시로 발견되어 동물 주인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 방치의 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이하 '사례3’이라 한다) 등과 같이 청구인 본인은 촬영되지 않고 동물과 제3자만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하 '본 건 개인영상정보’라 한다)의 제공(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열람)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해당여부에 있어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사례1, 2의 경우 청구인은 경찰에 분실ㆍ도난 신고를 하거나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성동구청에 신고를 통하여 유실동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사례3의 경우 청구인은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성동구청에 동물 배설물의 방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열람)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성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방범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유기동물을 위한 밥그릇과 사료를 가지고 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이하 '사례1’이라 한다),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 실종되어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이하 '사례2’라 한다), 집 앞에 동물의 배설물이 수시로 발견되어 동물 주인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 방치의 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이하 '사례3’이라 한다) 등과 같이 청구인 본인은 촬영되지 않고 동물과 제3자만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하 '본 건 개인영상정보’라 한다)의 제공(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열람)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해당여부에 있어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사례1, 2의 경우 청구인은 경찰에 분실ㆍ도난 신고를 하거나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성동구청에 신고를 통하여 유실동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사례3의 경우 청구인은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성동구청에 동물 배설물의 방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열람)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