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3-247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을 위한 지방병무청 보유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3-247호
안건명 :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을 위한 지방병무청 보유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병무청장
의결연월일 : 2020. 7. 13.
안건명 :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을 위한 지방병무청 보유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병무청장
의결연월일 : 2020. 7. 13.
주문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진료과목과 판정급수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3에 규정된 형법상 강력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명과 선고형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명과 선고형을, 사회복무요원의 합동근무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를 각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및 전역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역 복무가 곤란한 보충역 자원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은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병역법」 제14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 제1호,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자를 보충역에 편입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은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중 하위의 등급으로 결정되는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료과목별 질병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 제7호에 따라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ㆍ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1년 이상 징역ㆍ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경찰청으로부터 병역의무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제공 받아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을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을 각 복무기관으로 소집하는 경우 같은 영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에게 성명, 생년월일, 학력, 신체등급, 주소 등이 포함된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복무기관에서는 범죄경력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배치, 임무 부여, 복무부실 관리 등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이들의 인적사항 외에 범죄경력과 질병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과거 보호위원회로부터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現 사회복무요원)의 질병 또는 범죄경력 관련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3. 25. 제5호 결정 참조).
이에 병무청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하'정신과 4급 판정자’라 한다)의 진료과목, 판정급수(이하'본 건 질병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3에 규정된 형법상 강력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하'강력범죄경력자’라 한다)의 범죄명과 선고형(이하'본 건 강력범죄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복무기관이 지방병무청에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범죄경력이 있는 자(이하'개인정보범죄경력자’라 한다)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범죄경력자의 범죄명과 선고형(이하'본 건 개인정보범죄정보’라 한다)을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지방병무청이 정신과 4급 판정자, 강력범죄경력자, 개인정보범죄경력자를 소집 대상자 명부에 “합동근무대상자”로 기재하여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본 건 질병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본 건 질병정보는 구체적인 질병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진료과목명만으로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질병ㆍ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 판정급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공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 따라 본 건 질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은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지청장을 의미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복무기관은 본 조항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한편,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 제1항은 복무기관의 장이 개인별 질병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정하도록 하면서, 제5호에서 복무분야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위임규정인 「병역법」 제26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와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훈령만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는 없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면담 등 동의를 통해 질병정보를 수집하여 복무분야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 제1항이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복무기관의 경우 법령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병무청은 본 건 질병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본 건 강력범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범죄경력자료는 민감정보에서 제외되므로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인 지방병무청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본 건 강력범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2조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 제2항은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분야에 따른 주 임무 외에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 제33조 제2항과 제89조의2, 제89조의3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복무부실에 대한 경고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는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경고장 발부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지 지정, 임무 부여, 복무부실 관리 등의 복무관리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일환으로써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0. 3. 31. 현재 강력범죄자의 약 94%가 복무부실 없이 복무하고 있으므로 본 건 강력범죄정보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복무기관은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적성과 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근무지 지정 및 임무 부여, 복무부실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무기관이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본 건 강력범죄정보를 제공 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본 건 강력범죄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다. 복무기관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범죄경력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범죄경력자의 본 건 개인정보범죄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복무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무기관은 개인정보범죄경력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므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범죄경력정보가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복무기관은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적성과 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복무기관이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범죄정보를 제공 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범죄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라. 지방병무청이 정신과 4급 판정자, 강력범죄경력자, 개인정보범죄경력자를 소집 대상자 명부에 “합동근무대상자”로 기재하여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0조 제5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신체등급 4급 보충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ㆍ금고의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근무대상자로 표기하여 복무기관에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복무기관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합동근무대상자로 기재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과 4급 판정자이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때 합동근무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가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를 모두 민감정보로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건과 같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 둘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합동근무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를 포괄하는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합동근무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마. 권고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는 지방병무청이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해석만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병무청이 병역 정책상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복무기관에 자신의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대상과 목적을 구체화하여 법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및 전역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역 복무가 곤란한 보충역 자원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은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병역법」 제14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 제1호,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자를 보충역에 편입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은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중 하위의 등급으로 결정되는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료과목별 질병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 제7호에 따라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ㆍ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1년 이상 징역ㆍ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경찰청으로부터 병역의무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제공 받아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을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을 각 복무기관으로 소집하는 경우 같은 영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에게 성명, 생년월일, 학력, 신체등급, 주소 등이 포함된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복무기관에서는 범죄경력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배치, 임무 부여, 복무부실 관리 등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이들의 인적사항 외에 범죄경력과 질병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과거 보호위원회로부터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現 사회복무요원)의 질병 또는 범죄경력 관련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3. 25. 제5호 결정 참조).
이에 병무청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하'정신과 4급 판정자’라 한다)의 진료과목, 판정급수(이하'본 건 질병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3에 규정된 형법상 강력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하'강력범죄경력자’라 한다)의 범죄명과 선고형(이하'본 건 강력범죄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복무기관이 지방병무청에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범죄경력이 있는 자(이하'개인정보범죄경력자’라 한다)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범죄경력자의 범죄명과 선고형(이하'본 건 개인정보범죄정보’라 한다)을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지방병무청이 정신과 4급 판정자, 강력범죄경력자, 개인정보범죄경력자를 소집 대상자 명부에 “합동근무대상자”로 기재하여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본 건 질병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본 건 질병정보는 구체적인 질병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진료과목명만으로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질병ㆍ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 판정급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공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 따라 본 건 질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은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지청장을 의미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복무기관은 본 조항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한편,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 제1항은 복무기관의 장이 개인별 질병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정하도록 하면서, 제5호에서 복무분야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위임규정인 「병역법」 제26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와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훈령만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는 없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면담 등 동의를 통해 질병정보를 수집하여 복무분야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 제1항이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복무기관의 경우 법령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병무청은 본 건 질병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본 건 강력범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범죄경력자료는 민감정보에서 제외되므로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인 지방병무청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본 건 강력범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2조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 제2항은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분야에 따른 주 임무 외에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 제33조 제2항과 제89조의2, 제89조의3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복무부실에 대한 경고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는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경고장 발부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지 지정, 임무 부여, 복무부실 관리 등의 복무관리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일환으로써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0. 3. 31. 현재 강력범죄자의 약 94%가 복무부실 없이 복무하고 있으므로 본 건 강력범죄정보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복무기관은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적성과 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근무지 지정 및 임무 부여, 복무부실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무기관이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본 건 강력범죄정보를 제공 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본 건 강력범죄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다. 복무기관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범죄경력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범죄경력자의 본 건 개인정보범죄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복무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무기관은 개인정보범죄경력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므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범죄경력정보가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복무기관은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적성과 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복무기관이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범죄정보를 제공 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범죄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라. 지방병무청이 정신과 4급 판정자, 강력범죄경력자, 개인정보범죄경력자를 소집 대상자 명부에 “합동근무대상자”로 기재하여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0조 제5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신체등급 4급 보충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ㆍ금고의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근무대상자로 표기하여 복무기관에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복무기관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합동근무대상자로 기재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과 4급 판정자이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때 합동근무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가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를 모두 민감정보로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건과 같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 둘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합동근무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를 포괄하는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합동근무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마. 권고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는 지방병무청이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해석만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병무청이 병역 정책상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복무기관에 자신의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대상과 목적을 구체화하여 법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