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0-178호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단속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운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0-178호
안건명 :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단속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운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5. 25.
안건명 :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단속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운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5. 25.
주문
국토교통부는 시ㆍ도지사 등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불법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행지역ㆍ운행일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는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자동차사용자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ㆍ도지사 등은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3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자동차사용자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불법명의 자동차’라 한다)는 자동차사용자와 실제 자동차 운행자가 일치하지 않아 범죄에 이용되거나 보험 미가입ㆍ각종 세금이나 범칙금의 미납ㆍ정기검사의 불이행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ㆍ도지사 등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확인하고 말소등록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자동차와 경찰청의 과속 단속 대상 자동차인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단속에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단속ㆍ주정차 위반ㆍ방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확인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운행정보확인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ㆍ도지사 등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불법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라 한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행지역ㆍ운행일시(이하 '본 건 운행정보’라 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자동차의 운행은 특정지역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명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여 말소등록 등의 단속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불법명의 자동차의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인 시ㆍ도지사 등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운행정보확인시스템에 등록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등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이는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운행정보를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자동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자동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업무에는 자동차의 등록, 운행허가, 운행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는 각종 등록이나 허가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시ㆍ도지사 등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 위반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등의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 건 운행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는 본 건 운행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본 건 운행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을 통해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공익을 위한 것인 점, 시ㆍ도지사 등은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는 점, 본 건 운행정보는 시ㆍ도지사 등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건 운행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운행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는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자동차사용자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ㆍ도지사 등은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3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자동차사용자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불법명의 자동차’라 한다)는 자동차사용자와 실제 자동차 운행자가 일치하지 않아 범죄에 이용되거나 보험 미가입ㆍ각종 세금이나 범칙금의 미납ㆍ정기검사의 불이행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ㆍ도지사 등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확인하고 말소등록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자동차와 경찰청의 과속 단속 대상 자동차인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단속에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단속ㆍ주정차 위반ㆍ방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확인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운행정보확인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ㆍ도지사 등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불법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라 한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ㆍ운행지역ㆍ운행일시(이하 '본 건 운행정보’라 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자동차의 운행은 특정지역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명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여 말소등록 등의 단속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불법명의 자동차의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인 시ㆍ도지사 등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운행정보확인시스템에 등록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등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이는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운행정보를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자동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자동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업무에는 자동차의 등록, 운행허가, 운행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는 각종 등록이나 허가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시ㆍ도지사 등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 위반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등의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 건 운행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는 본 건 운행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본 건 운행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을 통해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공익을 위한 것인 점, 시ㆍ도지사 등은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는 점, 본 건 운행정보는 시ㆍ도지사 등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건 운행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운행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