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7-104호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4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7-104호
안건명 :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지사
의결연월일 : 2020. 4. 13.

주문

경기도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목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가입상조업체명, 회원번호, 상조가입일, 납부금액 및 수령가능금액,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은행과 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수금 중 50%를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은행, 공제조합(이하 '은행 등’이라 한다)에 예치해야하고, 은행 등은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은행 등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목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가입상조업체명, 회원번호, 상조가입일, 납부금액 및 수령가능금액,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10. 28. 제2019-21-330호 결정 참조).

그러나 보호위원회의 결정 이후, 경기도는 본 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목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는 모든 자의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란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태풍ㆍ홍수ㆍ화재 등 재난상태에 고립되어 있거나 납치ㆍ감금 등 범죄자들의 수중에 구금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주소불명, 전화불통, 이메일 차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본 건의 경우 상조업체 가입자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는 모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체상태, 재난 등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주소불명, 전화불통, 이메일 차단 등으로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고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 등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소비자인 상조업체 가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내 상조 찾아줘’누리집(http://www.mysangjo.or.kr)을 통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 내역, 선수금 보전기관 등을 조회하고,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도는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