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0-154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공원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0-154호
안건명 :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공원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19. 5. 27.

주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태조산공원 주차장 사용료 감면처리를 위하여 천안시차량등록 사업소로부터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사용료 징수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4조에 따라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은 태조산공원 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차요금 징수시스템(무인)을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는 2019. 2. 1.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태조산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공단은 태조산공원 주차장 사용료 감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인 태조산공원을 설치하였고, 공단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인 천안시로부터 태조산 공원시설 관리ㆍ운영 사업을 위탁받았다. 공원녹지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에 대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서 주차장 사용료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주차권 또는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에서 시장은 위탁한 시설물 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공단의 태조산공원 주차장 사용료 징수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공단은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시스템(무인)을 통하여 태조산공원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단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 천안시차량등록 사업소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을 구별하여 주차장 사용료 감면처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에게 태조산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추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천안시차량등록 사업소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