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8-126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8-126호
안건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0. 4. 27.

주문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성명, 부서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 사원코드, 부서코드, 과제명, 과제 개요, 과제 내용, 과제 참여역할, 논문제목, 논문초록, 논문 참여역할, 저널명, 저널 게재일자를 제공받아 출연(연)포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축한 출연(연)포털시스템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 간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별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공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 부서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 사원코드, 부서코드, 과제명, 과제 개요, 과제 내용, 과제 참여역할, 논문제목, 논문초록, 논문 참여역할, 저널명, 저널 게재일자(이하'본 건 개인정보(각주:본 건 개인정보 중 과제명, 과제 개요, 과제 내용, 과제 참여역할, 논문제목, 논문초록, 논문 참여역할, 저널명, 저널 게재일자의 정보 제공은 국가에서 지원받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만 해당됨) ’라 한다)를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메신저 기능을 포함한 출연(연)포털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하여 연구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은 과기출연기관법 제19조 제1항에서 연구회는 인사ㆍ예산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구회의 책무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사업은 같은 법 제21조에서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제4호),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제5호),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7호)으로 명시하고 있는 연구회의 사업에도 해당한다. 이를 볼 때,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기관이 상호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하여 현재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의사소통에 따른 결과물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어렵고 내부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급박한 사회적 현안 발생으로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요구될 경우 연구기관의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자간ㆍ실시간 의사소통 및 축적된 연구 자료의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점, 연구기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고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보이는 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구회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공되는 본 건 개인정보가 부서명, 회사 이메일, 회사 전화번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논문정보 등으로 연구기관 내 업무와 관련되는 정보가 대부분이며, 시스템 사용자는 연구기관 직원으로 한정되고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정보의 유출 및 오용의 위험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하여 연구기관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나.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연구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동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근거의 하나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과기출연기관법에서 정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이러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명, 부서명, 과제 및 논문 관련 정보 등 본 건 개인정보의 확보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연구회의 본 건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구회가 연구기관에게 시스템에 구축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은 연구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축적된 연구 자료를 통해 협동연구의 활성화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공은 연구회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