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1-195호
김포시 통진읍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한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보유 출입국기록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1-195호
안건명 : 김포시 통진읍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한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보유 출입국기록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장
의결연월일 : 2020. 6. 8.
안건명 : 김포시 통진읍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한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보유 출입국기록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장
의결연월일 : 2020. 6. 8.
주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은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가 반송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김포시 통진읍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김포시 통진읍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대상 장애인에게 재판정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재진단 기한일 등에 대한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장애진단 대상자가 해외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이 장기 해외체류로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받지 못하여 장애인 혜택이 정지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김포시 통진읍은 장애 정도 재판정을 유예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가 반송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이하'본 건 대상자’라 한다)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김포시 통진읍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 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 상태를 확인 하려는 경우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는 장애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장애인 등록ㆍ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사후관리)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김포시 통진읍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 중 하나로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의 총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다(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이에 김포시 통진읍은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가 필수적인데, 김포시 통진읍이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제공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본 건 대상자의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포시 통진읍이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김포시 통진읍이 본 건 대상자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본 건 대상자가 해외체류로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받지 못하여 장애인 혜택이 정지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 건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점, 출입국기록 중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는 본 건 대상자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은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김포시 통진읍에 본 건 대상자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김포시 통진읍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대상 장애인에게 재판정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재진단 기한일 등에 대한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장애진단 대상자가 해외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이 장기 해외체류로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받지 못하여 장애인 혜택이 정지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김포시 통진읍은 장애 정도 재판정을 유예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가 반송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이하'본 건 대상자’라 한다)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김포시 통진읍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 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 상태를 확인 하려는 경우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는 장애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장애인 등록ㆍ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사후관리)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김포시 통진읍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 중 하나로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의 총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다(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이에 김포시 통진읍은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가 필수적인데, 김포시 통진읍이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제공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본 건 대상자의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포시 통진읍이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김포시 통진읍이 본 건 대상자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본 건 대상자가 해외체류로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받지 못하여 장애인 혜택이 정지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 건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점, 출입국기록 중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는 본 건 대상자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은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김포시 통진읍에 본 건 대상자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