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8-125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산하단체 임원 채용자료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8-125호
안건명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산하단체 임원 채용자료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0. 4. 27.
안건명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산하단체 임원 채용자료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0. 4. 27.
주문
대구광역시 중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가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요청한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채용자료인 상임이사 응시자 성명, 심사위원 성명,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는 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 10여 년 만인 2019년도에 공무원이 겸직했던 사무국장 체제에서 민간 전문가가 상근하는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였다.
이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정활동(구정질문 및 심의안 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를 근거로 위 채용과 관련된 상임이사 응시자 성명, 심사위원 성명,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이하 '본 건 채용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중구에 요청하였으나, 중구는 본 건 채용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본 건 채용자료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문화재단이 소속 임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본 건 채용자료를 중구가 의회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회가 중구로부터 본 건 채용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본 건 채용자료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중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채용자료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중구가 본 건 채용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지방자치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안건의 심의 및 준비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과 유사한 「국회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보고, 서류 및 사진ㆍ영상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6. 10. 제2019-11-177호, 2019. 9. 9. 제2019-17-272호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건 채용자료에는 응시자의 응시 사실 및 탈락 여부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이 평가한 응시자별 채점 점수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의회에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인 응시자와 심사위원의 신상이나 사생활 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구는 본 건 채용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
나. 중구가 본 건 채용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2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및 해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르면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중구의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질문하거나 질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 안건을 작성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본 건에서 의회가 중구에 본 건 채용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채점표 상 특정 심사위원이 특정 응시자에게 다른 응시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는지, 특정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수만을 획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응시자와 심사위원의 성명이 실명화 되지 않은 채점표의 제공으로도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의회가 본 건 채용자료를 중구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구는 본 건 채용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는 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 10여 년 만인 2019년도에 공무원이 겸직했던 사무국장 체제에서 민간 전문가가 상근하는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였다.
이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정활동(구정질문 및 심의안 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를 근거로 위 채용과 관련된 상임이사 응시자 성명, 심사위원 성명,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이하 '본 건 채용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중구에 요청하였으나, 중구는 본 건 채용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본 건 채용자료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문화재단이 소속 임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본 건 채용자료를 중구가 의회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회가 중구로부터 본 건 채용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본 건 채용자료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중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채용자료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중구가 본 건 채용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지방자치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안건의 심의 및 준비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과 유사한 「국회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보고, 서류 및 사진ㆍ영상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6. 10. 제2019-11-177호, 2019. 9. 9. 제2019-17-272호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건 채용자료에는 응시자의 응시 사실 및 탈락 여부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이 평가한 응시자별 채점 점수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의회에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인 응시자와 심사위원의 신상이나 사생활 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구는 본 건 채용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
나. 중구가 본 건 채용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2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및 해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르면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중구의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질문하거나 질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 안건을 작성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본 건에서 의회가 중구에 본 건 채용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채점표 상 특정 심사위원이 특정 응시자에게 다른 응시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는지, 특정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수만을 획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응시자와 심사위원의 성명이 실명화 되지 않은 채점표의 제공으로도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의회가 본 건 채용자료를 중구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구는 본 건 채용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