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0-177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0-177호
안건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5. 25.

주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ㆍ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ㆍ피해학생의 보호ㆍ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하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하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를 위해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舊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없이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진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ㆍ학급교체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ㆍ사회봉사ㆍ출석정지ㆍ전학ㆍ퇴학처분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학교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필요ㆍ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및 가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더불어 관련학생의 현재 상태, 교우관계, 성격, 기타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ㆍ문자메시지ㆍ관련 영상자료 등 증거자료의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학교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자료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의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본 건 영상정보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 심의위원회의 법률상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것인 점,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본 건 영상정보 등이 증거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음은 관련 당사자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심의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본 건 영상정보에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 없는 자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장 등은 심의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 없는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