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2-221호
강남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6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2-221호
안건명 : 강남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강남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0. 6. 22.
안건명 : 강남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강남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0. 6. 22.
주문
강남구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강남구는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7조 등을 근거로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로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남구가 민원 접수 후 현장 단속을 하는 시점에서는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떠나 위반자 확인 및 증거확보가 어려워 강남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주ㆍ정차 단속용, 교통정보 제공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강남구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과 제13조의3은 맹견의 소유자등에 대해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은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위 과태료의 부과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남구청의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강남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자 특정 및 위반행위의 입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인 점, 강남구 총 224,717가구 중 약 54,157가구(약 24%)(각주: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관리시스템 동물등록 통계(’20.2.25.자 기준)) 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2017년 256건→2019년 324건)하고 있는 점, 법 위반 민원 접수 후 현장 단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거나 목격자 진술만으로 위반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남구청이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건 업무가 「동물보호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한 구민의 생명ㆍ안전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의 공익을 위한 것인 점, 사후적으로 법 위반 신고를 받고 특정 지역과 한정된 시간의 영상정보만을 이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강남구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강남구는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7조 등을 근거로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로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남구가 민원 접수 후 현장 단속을 하는 시점에서는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떠나 위반자 확인 및 증거확보가 어려워 강남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주ㆍ정차 단속용, 교통정보 제공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강남구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과 제13조의3은 맹견의 소유자등에 대해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은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위 과태료의 부과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남구청의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강남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자 특정 및 위반행위의 입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인 점, 강남구 총 224,717가구 중 약 54,157가구(약 24%)(각주: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관리시스템 동물등록 통계(’20.2.25.자 기준)) 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2017년 256건→2019년 324건)하고 있는 점, 법 위반 민원 접수 후 현장 단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거나 목격자 진술만으로 위반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남구청이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건 업무가 「동물보호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한 구민의 생명ㆍ안전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의 공익을 위한 것인 점, 사후적으로 법 위반 신고를 받고 특정 지역과 한정된 시간의 영상정보만을 이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강남구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