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0-153호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법원 사실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0-153호
안건명 :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법원 사실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법원장
의결연월일 : 2019. 5. 27.

주문

1.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이 사건 피고인 태아초음파 동영상 서비스 운영 회사가 원고 운영 산부인과 병원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및 그에 첨부된 임산부의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앱을 통해 임산부로 하여금 태아초음파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
3.이 사건 원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이유

1. 배 경

○○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한 사건의 원고는 산부인과 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태아초음파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라 한다)로 원고병원과 피고는 태아초음파 동영상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원고병원 보유 초음파 촬영기기로 촬영되고 피고 소유 녹화ㆍ전송장비를 통해 피고에게 전송됨과 동시에 피고 서버에 저장된다. 임산부는 원고병원으로부터 받은 환자 개인에게 부여된 특정 번호를 피고 사이트 회원가입 시 기입하고 피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아초음파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요청하였다.

첫째,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그 개인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둘째, 피고가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및 그에 첨부된 임산부의 파일을 피고의 서버에 저장하고 앱을 통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태아초음파 동영상을 보게끔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촬영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 단

가.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그 개인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태아와 임산부의 신체가 촬영된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태아가 살아 있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살아 있는 개인’과 문언상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도 「헌법」 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의무)능력을 가지게 되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출생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례와 학설은 전부노출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출생 전 단계에 있는 태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았으며, 「민법」은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해서도 재산권의 보호나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 등 특별히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규정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고 있어 예외적이긴 하나 출생 전 생명인 태아도 「민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4헌바81 결정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한정하여 정보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태아에 대해서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살아 있는 개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태아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신체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임산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임산부의 성명, 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임산부를 알아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피고가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및 그에 첨부된 임산부의 파일을 피고의 서버에 저장하고 앱을 통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태아초음파 동영상을 보게끔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는 개인정보인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및 그에 첨부된 임산부의 파일을 피고의 서버에 저장하고 앱을 통하여 임산부에게 열람하게 하는바 이는 개인정보의 저장, 보유, 제공 등의 행위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

다.판단 나.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제3자 제공’과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를 구분하고 있다.

원고병원과 피고 간 계약서에는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가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병원이 환자인 임산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태아초음파 동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인 점, 정보주체인 임산부의 입장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원고병원이 수행하는 진료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촬영 등 진료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는 원고병원이고, 피고는 계약에 따라 원고병원으로부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A/S, 네트워크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월 운영비를 받을 뿐 정보주체인 임산부로부터 별도의 수익을 얻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가 피고의 이익이 아닌 원고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고병원은 피고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와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 업무를 업무위탁 형식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과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태아 초음파 동영상 처리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

라.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촬영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제1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므로 원고병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