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0-179호

경찰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0-179호
안건명 : 경찰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0. 5. 25.

주문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험이 있는 긴급한 치안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경찰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경찰 무선통신망 전환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음성통화 기능을 치안현장에서 기존 경찰무선통신망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현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음성통화 기능만 사용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중대하고 급박한 침해가 현저한 사건이나 범죄용의자ㆍ차량 추적 등 긴급한 사건의 처리 시에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상황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112신고 사건 중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진행ㆍ직후인 경우, 이동성ㆍ광역성 용의자나 범죄차량의 추격 또는 집단폭력ㆍ강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화재ㆍ붕괴ㆍ지진 등 주요 재해재난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우, 대형 교통사고 등 기타 경찰서장(상황실장)이 신속한 상황 파악과 현장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긴급한 치안사건’이라 한다)에 한하여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및 현장조치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영상기능(영상통화, 영상무전) 활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긴급한 치안사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본 건에서 경찰청이 활용하고자 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경찰관이 평소 소지하다 긴급한 치안사건 처리 발생 시 이를 촬영하는 장비로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찰청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교통사고, 그 밖의 위험한 사태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청이 처리하고자 하는 긴급한 치안사건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법익 침해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범죄행위를 제지하여야 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이다. 이를 볼 때 경찰청이 긴급한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경찰청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영상관제하고자 하는 긴급한 치안사건은 112신고사건 중에서도 신속한 초동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으로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및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긴급한 치안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12신고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통해 현장 통제와 지휘 확보 등의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음성통화 기능만으로는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지연 등 긴급한 치안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은 현재와 같이 음성통화 기능에 기반한 현장 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긴급한 치안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은 긴급한 치안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