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9-132호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9-132호
안건명 :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교육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5. 13.
안건명 :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교육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5. 13.
주문
교육청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인가 및 공립유치원 설립 시에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와 공ㆍ사립유치원 선호도 등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우편 또는 전화조사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상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관 업무’는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교육청은 소관 업무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그러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업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 관련 규정이나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인가 및 공립유치원 설립 시에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와 공ㆍ사립유치원 선호도 등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우편 또는 전화조사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상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관 업무’는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교육청은 소관 업무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그러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업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 관련 규정이나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