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5-068호

경륜ㆍ경정사업자의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3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5-068호
안건명 : 경륜ㆍ경정사업자의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창원경륜공단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0. 3. 9.

주문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및 창원경륜공단은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등 사후 적발 목적으로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승자투표권 구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등 사후 적발 목적으로 한정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나, 승자투표권 구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ㆍ경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 허가를 받은 경주사업자이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경륜ㆍ경정시설물 유지ㆍ관리 업무를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위탁하였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하 '부산공단’이라 한다) 및 창원경륜공단(이하 '창원공단’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 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은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륜ㆍ경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ㆍ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한다.

상기 조항에 따르면 「경륜ㆍ경정법」상 경주사업자인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인 부산공단, 창원공단 및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소속 직원은 승자투표권을 구매해서는 아니 된다. 승자투표권은 대면창구 또는 전자카드(모바일앱 또는 셀프단말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공단 소속 직원 등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전자카드를 통해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진흥공단, 부산공단 및 창원공단은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이들의 전자카드를 통한 회원가입 시도를 차단(이하 '승자투표권 구매의 사전 차단’이라 한다)하고,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직원을 적발(이하 '승자투표권 구매의 사후 적발’이라 한다)하고자 한다. 진흥공단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수탁사업자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 중 경주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제공받고자 한다.

이와 관련, 진흥공단, 부산공단, 창원공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진흥공단, 부산공단 및 창원공단이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승자투표권 구매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적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진흥공단이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승자투표권 구매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적발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진흥공단, 부산공단 및 창원공단이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승자투표권 구매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적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륜ㆍ경정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경주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이 경주사업자와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자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제2항에 규정된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 등에 대한 의무는 각 공단 소속 직원의 의무사항으로 각 공단이 이를 사전 차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경주사업자가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주사업자의 경주 운영에 관한 일반적 관리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속 직원의 승자투표권 구매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공단이 소속 직원의 승자투표권 구매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각 공단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각 공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자체감사의 종류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복무감사 등이 있다. 각 공단 소속 직원이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내부 인사규정 상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바, 각 공단의 자체감사에는 소속 직원의 승자투표권 구매 여부에 대한 조사ㆍ확인이 포함된다. 따라서 각 공단이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등 사후 적발을 하는 것은 각 공단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공단이 승자투표권 구매의 사후 적발을 목적으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하는 것은 전체 승자투표권 구매자 중 소속 직원을 식별하여 이들의 「경륜ㆍ경정법」상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소속 직원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사후 적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 공단의 소속 직원은 승자투표권 구매시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내부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륜ㆍ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흥공단, 부산공단 및 창원공단은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등 사후 적발 목적으로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진흥공단이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승자투표권 구매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적발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진흥공단이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승자투표권 구매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진흥공단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공공감사법 제12조 및 제19조, 진흥공단 「감사직무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바, 진흥공단이 경주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 중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등 사후 적발을 수행하는 것은 진흥공단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흥공단이 승자투표권 구매의 사후 적발을 목적으로 경주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제공받는 것은 전체 승자투표권 구매자 중 소속 직원을 식별하여 이들의 「경륜ㆍ경정법」상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소속 직원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사후 적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은 승자투표권 구매시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내부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륜ㆍ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흥공단은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등 사후 적발 목적으로 한정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