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09-152호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국가보훈대상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5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09-152호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국가보훈대상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처장
의결연월일 : 2020. 5. 11.

주문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훈자격, 보훈급여금 지급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각주:「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및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하 '보훈혜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보훈업무부서는 관내 전입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없어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혜택 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전입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혜택은 신청주의ㆍ비소급 원칙으로 지원되고 있어 주소를 이전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혜택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이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자격, 보훈급여금 지급내역 등 보훈관계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입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적시에 보훈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훈자격, 보훈급여금 지급내역(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본 건 정보의 경우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국가보훈처가 전입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혜택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범위 내 제공에 해당한다. 이에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본 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근거의 하나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 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각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등을 말한다.)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입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혜택을 지원하는 업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특정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