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20-10-180호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0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10-180호
안건명 :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여주시장
의결연월일 : 2020. 5. 25.
안건명 :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여주시장
의결연월일 : 2020. 5. 25.
주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 한미연합연습, 테러 발생, 지역책임부대가 현장 확인 또는 상황 수습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7. 22. 제2019-14-222호 결정 참조).
여주시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여주시 및 양평군 일대의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부대에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책임부대는 군사시설에 폭발물 의심 신고 접수 및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 된 경우, 총기피탈 시도가 의심되거나 무단 침입 후 도주 시 등 군사시설의 위협이 예상되는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여주시는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지방자치단체가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각 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0. 16. 제2017-20-167호 결정 참조).
지역책임부대가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을 군사시설에 폭발물 의심 신고 접수 및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 된 경우, 총기피탈 시도가 의심되거나 무단 침입 후 도주 시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사시설의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점, 「통합방위법」에 따른 경계태세가 발령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 「통합방위법」 및 그 외 관련 법령에서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건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군사시설에 위협행위를 한 자에 대한 증거 수집 또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방위법」 제11조 제1항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1조에서는 군사시설에 위협행위를 한 자에 대해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 상황 대응은 군사시설에 위협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위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책임부대의 소관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책임부대는 부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경찰 등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위협 행위가 예상되는 용의자나 차량의 도주 경로 등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은 군사시설의 위협은 예상되나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판단하는 주체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지역책임부대이고 그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 한미연합연습, 테러 발생, 지역책임부대가 현장 확인 또는 상황 수습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7. 22. 제2019-14-222호 결정 참조).
여주시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여주시 및 양평군 일대의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부대에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책임부대는 군사시설에 폭발물 의심 신고 접수 및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 된 경우, 총기피탈 시도가 의심되거나 무단 침입 후 도주 시 등 군사시설의 위협이 예상되는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여주시는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지방자치단체가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각 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0. 16. 제2017-20-167호 결정 참조).
지역책임부대가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을 군사시설에 폭발물 의심 신고 접수 및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 된 경우, 총기피탈 시도가 의심되거나 무단 침입 후 도주 시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사시설의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점, 「통합방위법」에 따른 경계태세가 발령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 「통합방위법」 및 그 외 관련 법령에서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건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군사시설에 위협행위를 한 자에 대한 증거 수집 또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방위법」 제11조 제1항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1조에서는 군사시설에 위협행위를 한 자에 대해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 상황 대응은 군사시설에 위협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위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책임부대의 소관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책임부대는 부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경찰 등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위협 행위가 예상되는 용의자나 차량의 도주 경로 등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은 군사시설의 위협은 예상되나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판단하는 주체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지역책임부대이고 그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