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1-179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좌석안전띠 착용 검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6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1-179호
안건명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좌석안전띠 착용 검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19. 6. 10.

주문

1.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고속도로에 좌석안전띠 검지 시스템에 포함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2.좌석안전띠 미착용자의 전면사진과 자동차등록번호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특정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주행 차량을 촬영한 후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차량탑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좌석안전띠 검지 시스템을 설치ㆍ운영 하고자 한다.

또한, 좌석안전띠 검지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자의 전면사진과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좌석안전띠 미착용자 정보’라 한다)를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하여 좌석안전띠 착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차량탑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고속도로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차량탑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좌석안전띠 미착용자 정보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량 분석,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참조). 그러나 좌석안전띠 미착용 여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고속도로에 좌석안전띠 검지 시스템에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자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