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0-156호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경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0-156호
안건명 :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경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산시장
의결연월일 : 2019. 5. 27.
안건명 :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경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산시장
의결연월일 : 2019. 5. 27.
주문
경산시는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호에 따라 경산시 소재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위원회로서 2019. 3. 13. 경산시 소재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다. 동시조합장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위탁선거법 제3조 제7호).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위탁선거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경산시에 위반행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특정 지역에 설치ㆍ운영 중인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경산시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경산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경산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 -133호 결정 참조).
위탁선거법 제73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제3호)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관계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탁선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경산시는 본 건 영상정보를 방범용으로 수집ㆍ이용하고 있을 뿐 위탁선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보기 어려운 바, 본 건의 경우 위탁선거법 제7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7조 제3호는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로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경산시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경산시 소재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인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위반행위 여부와 위반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보와 이를 통한 확인이 필수적인데, 선거일 시점으로부터 시일이 경과하여 다른 증거들은 이미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산시로부터 당시 정황이 촬영된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하여 위반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활동을 적발하여 본 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본 건 영상정보는 위법행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특정 지역과 기간에 한정된 영상정보인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산시는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호에 따라 경산시 소재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위원회로서 2019. 3. 13. 경산시 소재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다. 동시조합장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위탁선거법 제3조 제7호).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위탁선거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경산시에 위반행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특정 지역에 설치ㆍ운영 중인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경산시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경산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경산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의결 제2018-14 -133호 결정 참조).
위탁선거법 제73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제3호)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관계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탁선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경산시는 본 건 영상정보를 방범용으로 수집ㆍ이용하고 있을 뿐 위탁선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보기 어려운 바, 본 건의 경우 위탁선거법 제7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7조 제3호는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로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경산시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경산시 소재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인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위반행위 여부와 위반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보와 이를 통한 확인이 필수적인데, 선거일 시점으로부터 시일이 경과하여 다른 증거들은 이미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산시로부터 당시 정황이 촬영된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하여 위반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활동을 적발하여 본 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본 건 영상정보는 위법행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특정 지역과 기간에 한정된 영상정보인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산시는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