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2-198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2-198호
안건명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6. 24.

주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 2. 27. ㈜리치몬트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디에이치엘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코리아,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 성형외과의원에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각 공표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8. 국내진출 글로벌기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리치몬트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1항을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리치몬트코리아에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필립스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필립스코리아에 총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디에이치엘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5건을 적발하여 ㈜디에이치엘코리아에 총 3,200만 원의 과태료를, ㈜유나이티드파슬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유나이티드파슬코리아에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2019. 2. 27. 각 부과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9. 교육 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각 2건을 적발하여 2019. 2. 27.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각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호원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2019. 2. 27. 호원대학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8. 유출신고 관련 개인정보보호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드림성형외과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를 각 위반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2019. 2. 27. 드림성형외과에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리치몬트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디에이치엘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 코리아,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의원 (이하 '본 건 공표대상자들’이라 한다)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9. 2.부터 2019. 4.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공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처분 결과 공표기준 및 절차」(이하 '공표기준’이라 한다)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공표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기준에 따르면 본 건 공표대상자들은 모두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본 건 공표대상자들의 법 위반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본 건 공표대상자들에 대한 각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공표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