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3-211호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3-211호
안건명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19. 7. 8.
안건명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19. 7. 8.
주문
전국의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각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시ㆍ군ㆍ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경우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다른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받는 등 대상자의 중증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서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8. 제2017-27-210호 결정 참조).
소방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를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소방서가 본 건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나,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는 소방서에 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정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본 건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정보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서가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전국의 소방서가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시ㆍ도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관한 조항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가정 주택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장, 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한 지원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므로 위 업무는 소방서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8. 제2017-27-210호 결정 참조). 다만, 각 시ㆍ도 조례별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에 관한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본 건 대상자의 경우 각 시ㆍ도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장, 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으로서 승인하여 지원하는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서가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소방서가 본 건 대상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를 제공받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 본 건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본 건 대상자의 범위와 규모, 소방서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는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택의 화재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혜적 복지사업임을 고려할 때, 소방서가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국의 소방서는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나.전국의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이하 '민감정보’라 한다)을 처리 하여서는 아니 되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정보주체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건강 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소방서는 관련 법령에서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바, 전국의 소방서는 시ㆍ군ㆍ구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받는 등 대상자의 중증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로 보기 어려운바 이 경우에는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ㆍ군ㆍ구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서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8. 제2017-27-210호 결정 참조).
소방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를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소방서가 본 건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나,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는 소방서에 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정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본 건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정보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서가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전국의 소방서가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시ㆍ도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관한 조항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가정 주택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장, 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한 지원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므로 위 업무는 소방서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8. 제2017-27-210호 결정 참조). 다만, 각 시ㆍ도 조례별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에 관한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본 건 대상자의 경우 각 시ㆍ도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장, 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으로서 승인하여 지원하는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서가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소방서가 본 건 대상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를 제공받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 본 건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본 건 대상자의 범위와 규모, 소방서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는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택의 화재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혜적 복지사업임을 고려할 때, 소방서가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국의 소방서는 시ㆍ군ㆍ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나.전국의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이하 '민감정보’라 한다)을 처리 하여서는 아니 되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정보주체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건강 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소방서는 관련 법령에서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바, 전국의 소방서는 시ㆍ군ㆍ구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소방서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본 건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받는 등 대상자의 중증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로 보기 어려운바 이 경우에는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ㆍ군ㆍ구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