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8-126호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
의결일: 2019년 4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8-126호
안건명 :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
의결연월일 : 2019. 4. 22.
안건명 :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
의결연월일 : 2019. 4. 22.
주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경매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문서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69" alt="1번째 이미지"></img>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부한 경매개시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과도히 노출된 사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됨(’19.2.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73" alt="2번째 이미지"></img>
1. 보호법 상 관련 규정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대법원규칙 등 일정한 수준의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목적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보호법 제3조제2항),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함(같은 조 제6항)
2. 보호법 적용 가능성
○법원의 당사자 발송용 서류 출력 및 송달행위는 사법의 본질적인 영역과 구분되는 행정사무에 해당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진다는 점(헌법 제10조ㆍ제17조ㆍ제37조 등) 등을 고려하면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부하는 행위는 보호법 적용 대상
3.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 심판사무 및 이와 관련되거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칙 제5조의2),
-구체적인 재판서 양식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위임(동 규칙 제6조제1항)
○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민사사건의 판결서에는 성명ㆍ주소만 기재하나,
-결정문 등 일부 재판서(경매개시결정문 포함)에는 성명ㆍ주소 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단,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ㆍ 한자성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거나 병기. 동 예규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4.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여부
○ 재판서 상 다수의 당사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 ⅰ)당사자 특정ㆍ송달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ⅱ)이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개인정보를 다수에 제공함으로써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적인 이익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할 것임
※국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부득이 제한할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헌법 제37조제2항)
○한편, 경매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문서에서 당사자ㆍ피담보채권의 동일성 식별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수준의 당사자 표시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이미 형사상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서 원본에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송달용 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 처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75" alt="3번째 이미지"></img>
○당사자 송부용 문서에 당사자 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별도의 보호 조치(일부 글자 마스킹 처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등)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정보주체의 보호보다 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인 필요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보호법 제3조제2항)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같은 조 제6항)을 위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77" alt="4번째 이미지"></img>
○경매개시결정문에 다수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기재하여 송부한 법원의 행위와 관련하여
-동일ㆍ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권고(보호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4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79" alt="5번째 이미지"></img>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81" alt="6번째 이미지"></img>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83" alt="7번째 이미지"></img>
□ 개인정보 보호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85"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87" alt="9번째 이미지"></img>
□ 대한민국헌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71" alt="10번째 이미지"></img>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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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부한 경매개시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과도히 노출된 사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됨(’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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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법 상 관련 규정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대법원규칙 등 일정한 수준의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목적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보호법 제3조제2항),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함(같은 조 제6항)
2. 보호법 적용 가능성
○법원의 당사자 발송용 서류 출력 및 송달행위는 사법의 본질적인 영역과 구분되는 행정사무에 해당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진다는 점(헌법 제10조ㆍ제17조ㆍ제37조 등) 등을 고려하면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부하는 행위는 보호법 적용 대상
3.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 심판사무 및 이와 관련되거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칙 제5조의2),
-구체적인 재판서 양식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위임(동 규칙 제6조제1항)
○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민사사건의 판결서에는 성명ㆍ주소만 기재하나,
-결정문 등 일부 재판서(경매개시결정문 포함)에는 성명ㆍ주소 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단,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ㆍ 한자성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거나 병기. 동 예규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4.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여부
○ 재판서 상 다수의 당사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 ⅰ)당사자 특정ㆍ송달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ⅱ)이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개인정보를 다수에 제공함으로써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적인 이익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할 것임
※국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부득이 제한할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헌법 제37조제2항)
○한편, 경매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문서에서 당사자ㆍ피담보채권의 동일성 식별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수준의 당사자 표시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이미 형사상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서 원본에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송달용 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 처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75" alt="3번째 이미지"></img>
○당사자 송부용 문서에 당사자 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별도의 보호 조치(일부 글자 마스킹 처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등)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정보주체의 보호보다 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인 필요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보호법 제3조제2항)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같은 조 제6항)을 위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77" alt="4번째 이미지"></img>
○경매개시결정문에 다수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기재하여 송부한 법원의 행위와 관련하여
-동일ㆍ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권고(보호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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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81" alt="6번째 이미지"></img>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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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85"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787" alt="9번째 이미지"></img>
□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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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