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7-272호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소방청 보유 119신고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7-272호
안건명 :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소방청 보유 119신고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19. 9. 9.

주문

소방청은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119신고접수정보(전화번호, 주소 또는 신고자위치, 성별)와 대화내용 녹취록, 녹취파일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하여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소방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7항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소방기본법」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제보에 응하여 긴급구조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119신고자의 전화번호, 주소 또는 신고자위치, 성별(이하 '119신고접수정보’라 한다), 대화내용 녹취록, 녹취파일을 처리하고 있다.

소방청은 국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이하 '국정감사 등’이라 한다)를 목적으로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2조를 근거로 특정사고 관련 신고자의 119신고접수정보와 대화내용 녹취록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처리 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녹취파일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목적으로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소방청에 특정사고 관련 119신고접수정보와 대화내용 녹취록 및 녹취파일(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소방청이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국회에 국정감사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이에 소방청이 국회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하에서 소방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국회법」 제128조는 국회가 국정감사 등과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국정감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보고, 서류 및 사진ㆍ영상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0. 1. 제2018-20-223호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6. 10. 제2019-11-177호 결정 참조).

그리고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위하여 소방청에 본 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소방청이 긴급구조업무를 초기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한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익적인 목적이 크며, 특히 녹취파일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대화내용 녹취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사고당시 신고상황과 사고현장의 긴박함과 생생한 느낌을 파악하여 국정감사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충실히 수행할 목적으로 보인다. 이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소방청은 국회에 녹취파일을 제공할 경우에도 119신고접수정보 및 대화내용 녹취록과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호조치된 본 건 개인정보를 국회가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주체의 사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방청은 국회에 국정감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본 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