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4-223호

은평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절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4-223호
안건명 : 은평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절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은평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9. 7. 22.

주문

은평구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때 개인영상정보에서 보호조치된 제3자를 정보주체가 식별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은평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방범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개인영상정보에 열람을 요구하는 정보주체 외의 제3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에 따라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은평구가 질의한 사례와 같이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훼손한 사람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이하 '사례1’이라 한다), 쌍방폭행의 일방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이하 '사례2’라 한다), 개한테 물린 사람이 견주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이하 '사례3’이라 한다) 등에는 제3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제3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은평구는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로부터 열람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등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정보주체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같은 지침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하여야 하는데, 청구서에는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청구 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같은 지침 제46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례 1, 2, 3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해 마스킹,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정보주체가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점(「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참조), 개인영상정보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주체 외의 자는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제3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가 보호조치된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특수한 주관적 사정을 이유로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 판단된다.

이에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상 청구 목적이 오로지 제3자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당해 열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가 보호조치된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은평구는 사례 1, 2, 3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서 보호조치된 제3자를 정보주체가 식별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은평구는 이와 같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의 취지에 따라 또다른 정보주체인 제3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