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2-199호

부산광역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2-199호
안건명 : 부산광역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19. 6. 24.

주문

부산광역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그 활용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시ㆍ도지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과태료를 부과ㆍ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미세먼지법 제18조, 제31조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이하 '본 건 운행제한 자동차’라 한다)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조례(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본 건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병행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본 건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법 제18조 제4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입법예고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조례(안) 제14조 제1항은 시장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무인단속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위 조례(안) 제14조와 같이 본 건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는 본 건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ㆍ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2015.1.12. 행정자치부 (現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現제38조)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가 현재 차량방범용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본 건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미세먼지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량방범용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본 건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