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7-273호

경찰청의 외국인 보호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신원확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7-273호
안건명 : 경찰청의 외국인 보호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신원확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9. 9. 9.

주문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조치 수행 시 신원확인이 곤란한 외국인 구호대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대상자의 지문 또는 사진을 수집하여 법무부에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치안사무를 관장하고 사회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112신고 출동 등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와 외국인의 동의를 근거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이나 폴리폰(경찰업무 전용폰)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체류정보(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검색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외국인 구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외국인 구호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체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은 보호조치 수행 시 신원확인이 곤란한 외국인 구호대상자(이하 '본 건 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폴리폰으로 본 건 외국인의 지문 또는 사진을 수집하여 법무부에 제공하고, 이에 부합하는 본 건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상태, 체류만료일, 체류자격(이하 '신원확인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경찰청이 법무부로부터 본 건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건 외국인의 지문 또는 사진을 수집하여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은 목적 범위 내의 제공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경찰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외국인의 지문 또는 사진을 수집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률에 경찰관의 보호조치 수행 시 지문 또는 사진의 수집ㆍ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경찰관의 일정한 법령상 의무를 명확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서 경찰관은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보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볼 때, 경찰관이 신원확인이 곤란한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신원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찰청은 신원확인이 곤란한 내국인 구호대상자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하여 폴리폰을 활용하여 지문이나 사진을 수집하고 있지 않는바, 내국인과 구별하여 동일한 구호대상자인 본 건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본 건 외국인의 개인정보인 지문이나 사진을 수집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본 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가피성의 요건과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한 명백성과 필요성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조치 수행 시 신원확인을 위하여 본 건 외국인의 지문 또는 사진을 수집하여 법무부에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로부터 신원확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건 외국인의 지문 또는 사진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