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1-177호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인사혁신처 보유 순직공무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6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1-177호
안건명 :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인사혁신처 보유 순직공무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사혁신처장
의결연월일 : 2019. 6. 10.

주문

1.순직공무원의 성명, 사망일시, 순직신청일, 순직 승인여부, 소속기관, 사망경위, 사망 원인, 불승인 사유, 뇌심혈관계 질환여부로 구성된 순직공무원 정보와 순직공무원 정보 중 성명을 제외한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유족의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인사혁신처는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순직공무원 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3.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적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유

1. 배 경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순직 공무원의 성명, 사망일시, 순직신청일, 순직 승인여부, 소속기관, 사망경위, 사망원인, 불승인 사유, 뇌심혈관계 질환여부로 구성된 정보(이하 '순직공무원 정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순직공무원 정보 중 사망원인, 뇌심혈관계 질환여부 등이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가 요청한 순직공무원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순직공무원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순직공무원 정보와 순직공무원 정보 중 성명을 제외한 정보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인사혁신처는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국회에 순직공무원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국회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인사혁신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판 단

가.순직공무원 정보와 순직공무원 정보 중 성명을 제외한 정보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순직공무원 정보와 순직공무원의 정보 중 성명을 제외한 정보는 사망자의 정보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순직공무원 정보 중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망원인, 뇌심혈관계 질환여부가 정보주체인 유족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순직공무원의 사망원인, 뇌심혈관계 질환여부는 순직공무원의 건강에 대한 정보일 뿐 본 건 정보주체인 유족 본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 유전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볼 때 순직공무원의 사망원인, 뇌심혈 관계 질환 여부는 본 건 정보주체인 유족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순직공무원 정보와 순직공무원 정보 중 성명을 제외한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나, 유족의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인사혁신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회에 순직 공무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회법」 제128조 제1항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위원회, 제5조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등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에 관련된 사안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정확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나 영상물 등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해석해 온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7. 13. 의결 제2015-12-21호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0. 1. 의결 제2018-20-233호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보고 또는 서류 등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순직공무원 정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순직공무원 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 순직공무원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순직공무원 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회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인사혁신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3자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인사혁신처가 본 건 개인정보를 국회에 적법하게 제공한 이상 제공된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은 국회에 있고, 제공된 개인정보가 국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