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1-180호

서울보증보험㈜의 대출보증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6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1-180호
안건명 : 서울보증보험㈜의 대출보증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6. 10.

주문

서울보증보험㈜은 2016. 9. 1.부터 2019. 2. 25.까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보험(오토론신용보험) 계약 시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조회에 관한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가입관리전산망에 입력된 정보주체의 차대번호를 해당 오토론신용보험의 심사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위탁하였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동차 등록자료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의무보험 계약자료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각각 송부받아 연계 분석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추출하고 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보험(이하 '오토론신용보험’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최근 동일 차량을 이용한 중복 또는 과다대출 등 금융사기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목적으로 대출 대상 차량의 차대번호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2016. 9. 1.부터 2019. 2. 25.까지 상기 오토론신용보험 계약 당시 대출신청자로부터 받은 '계약체결ㆍ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이하 '본 건 동의서’라 한다)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 건 동의서는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보험금 지급ㆍ 심사를 위하여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집ㆍ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로서 '자동차보험계약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와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로서 '자동차 보험계약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보험계약 정보에는 차대번호가 포함되므로, 이를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집ㆍ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로서 수집ㆍ이용하거나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 동의서를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보험개발원에 위탁한 가입관리전산망에 입력된 정보주체의 자동차보험계약정보인 차대번호를 수집ㆍ이용 및 조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보험㈜이 2016. 9. 1.부터 2019. 2. 25.까지 오토론신용보험 계약 시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조회에 관한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가입관리전산망에 입력된 정보주체의 차대번호를 해당 오토론신용보험의 심사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의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제4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제15조 제2항, 제18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하여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행하여질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ㆍ체계ㆍ취지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정보주체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이 본 건 동의서를 근거로 가입관리전산망 내 차대번호를 수집ㆍ이용 및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본 건 동의서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이 오토론신용보험의 심사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차량의 차대번호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조회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본 건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 건 동의서에는 '보험개발원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국토교통부의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해 차대번호를 수집ㆍ이용 및 조회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정보주체가 본 건 동의서 상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보험개발원이 고유 업무를 위해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외에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명확히 인지하여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은 2016. 9. 1.부터 2019. 2. 25.까지 오토론신용보험 계약 시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조회에 관한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가입관리전산망에 입력된 정보주체의 차대번호를 해당 오토론신용보험의 심사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