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7-271호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7-271호
안건명 :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9. 9. 9.
안건명 :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9. 9. 9.
주문
광주광역시 동구는 자동차등록 시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집한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야간 및 공휴일의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광주광역시 동구는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 시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단속담당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야간 및 공휴일에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ㆍ정차 위반이나 그 밖의 통행 불편 등을 원인으로 하는 주ㆍ정차 관련 민원(이하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이라 한다)을 다수 접수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하여 민원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당직실 주ㆍ정차 민원차량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자동차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당직 근무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의 이동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수집한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야간 및 공휴일의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광주광역시 동구가 자동차등록 시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수집한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야간 및 공휴일의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제2조 제1호) 행정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며 (제2조 제3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제4조) 광주광역시 동구는 행정기관으로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민원을 접수한 때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이를 볼 때,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차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시장등은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자동차의 운전자나 소유자의 연락처가 자동차 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을 단속담당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 및 공휴일에 접수한 때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나, 이는 단속담당공무원의 근무시간 재배치 등의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여지가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보주체가 리콜 등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차 관리가 아닌 야간 및 공휴일의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행정청이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정보주체가 예상한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 시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단속담당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야간 및 공휴일에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ㆍ정차 위반이나 그 밖의 통행 불편 등을 원인으로 하는 주ㆍ정차 관련 민원(이하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이라 한다)을 다수 접수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하여 민원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당직실 주ㆍ정차 민원차량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자동차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당직 근무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의 이동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수집한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야간 및 공휴일의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광주광역시 동구가 자동차등록 시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수집한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야간 및 공휴일의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제2조 제1호) 행정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며 (제2조 제3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제4조) 광주광역시 동구는 행정기관으로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민원을 접수한 때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이를 볼 때,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차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시장등은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자동차의 운전자나 소유자의 연락처가 자동차 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본 건 주ㆍ정차 관련 민원을 단속담당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 및 공휴일에 접수한 때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나, 이는 단속담당공무원의 근무시간 재배치 등의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여지가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보주체가 리콜 등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차 관리가 아닌 야간 및 공휴일의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행정청이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정보주체가 예상한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