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0-155호
성북구 보건소의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0-155호
안건명 : 성북구 보건소의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성북구 보건소장
의결연월일 : 2019. 5. 27.
안건명 : 성북구 보건소의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성북구 보건소장
의결연월일 : 2019. 5. 27.
주문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상시로 제공받을 수 없고,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성북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민의 보건위생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휴게ㆍ일반음식점, 단란ㆍ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청소년 불법고용 또는 주류 제공행위, 불법 유흥접객행위 또는 호객행위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시 지도ㆍ점검하고 있다. 특히 성북구 보건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후 유흥접객행위나 호객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단속하고자 심야시간 잠복을 통해 현장을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관련 진술이나 물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북구로부터 불법 식품접객업소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방범용 CCTV 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받거나, 인근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성북구 보건소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성북구가 방범용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성북구 보건소의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이에 성북구 보건소가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성북구 보건소가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등 영업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을 저해하는 행위(제1항),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제2항),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제4항)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제4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보건소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식품위생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조치 및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취소 등 지도ㆍ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와 단속 업무를 성북구 보건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업무는 성북구 보건소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주로 단속공무원의 심야시간 잠복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 처분을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현재 단속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성북구 보건소는 단속공무원의 심야시간 잠복 이외에도 관계공무원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의 민ㆍ관 합동단속반 구성, 경찰서ㆍ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주민신고 접수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따라서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가 촬영된 영상정보를 특정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심야 단속시간(18:00~익일 05:00)동안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상시 제공받아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한다. 또한, 해당 영상정보에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와 관련없는 제3자도 촬영되어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심야 단속시간 동안의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상시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없다.
나.성북구 보건소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인근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확인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 식품접객업소 인근 도로변에 당일 18:00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심야 단속시간 동안 촬영 후 익일 05:00 철거하는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본 건 비디오 카메라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속적 설치’의 의미는 그 촬영기기를 어느 정도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7. 7. 10. 의결 제2017-13-100호 결정 참조).
본 건 비디오카메라의 경우 심야의 단속시간에 설치한 후 철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성북구 보건소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치장소가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등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북구 보건소가 본 건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북구 보건소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성북구 보건소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북구 보건소는 단속직원의 점검,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주민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도 가능하므로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안내판 설치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달리, 본 건 비디오카메라는 촬영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성북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민의 보건위생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휴게ㆍ일반음식점, 단란ㆍ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청소년 불법고용 또는 주류 제공행위, 불법 유흥접객행위 또는 호객행위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시 지도ㆍ점검하고 있다. 특히 성북구 보건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후 유흥접객행위나 호객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단속하고자 심야시간 잠복을 통해 현장을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관련 진술이나 물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북구로부터 불법 식품접객업소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방범용 CCTV 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받거나, 인근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성북구 보건소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성북구가 방범용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성북구 보건소의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이에 성북구 보건소가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성북구 보건소가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등 영업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을 저해하는 행위(제1항),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제2항),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제4항)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제4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보건소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식품위생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조치 및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취소 등 지도ㆍ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와 단속 업무를 성북구 보건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업무는 성북구 보건소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주로 단속공무원의 심야시간 잠복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 처분을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현재 단속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성북구 보건소는 단속공무원의 심야시간 잠복 이외에도 관계공무원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의 민ㆍ관 합동단속반 구성, 경찰서ㆍ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주민신고 접수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따라서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가 촬영된 영상정보를 특정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심야 단속시간(18:00~익일 05:00)동안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상시 제공받아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한다. 또한, 해당 영상정보에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와 관련없는 제3자도 촬영되어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심야 단속시간 동안의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상시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없다.
나.성북구 보건소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인근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확인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 식품접객업소 인근 도로변에 당일 18:00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심야 단속시간 동안 촬영 후 익일 05:00 철거하는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본 건 비디오 카메라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속적 설치’의 의미는 그 촬영기기를 어느 정도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7. 7. 10. 의결 제2017-13-100호 결정 참조).
본 건 비디오카메라의 경우 심야의 단속시간에 설치한 후 철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성북구 보건소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치장소가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등 고정적ㆍ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북구 보건소가 본 건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북구 보건소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성북구 보건소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북구 보건소는 단속직원의 점검,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주민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도 가능하므로 본 건 영상의 수집ㆍ이용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안내판 설치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달리, 본 건 비디오카메라는 촬영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