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2-352호

부천시의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2-352호
안건명 : 부천시의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천시장
의결연월일 : 2019. 11. 11.

주문

부천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부천시는 「주민등록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아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를 기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시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 도로명주소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수집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와 제84조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에게 정기검사를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본 건 대상자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입신고지 외에서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명령서가 반송되는 경우 정기검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천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휴대전화번호’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주소불명, 전화불통, 이메일 차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이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이 급박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참조).

본 건을 살펴보면, 본 건 대상자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입신고지 이외에서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의 정기검사가 지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 위반 상태가 이미 인정되어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천시가 본 건 대상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알리지 못하여 본 건 대상자가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백히 재산상 이익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건 대상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에 가입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천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본 건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이용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