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2-351호
남해군의 이장 행정지원 업무 등을 위한 토지대장 발급ㆍ배부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2-351호
안건명 : 남해군의 이장 행정지원 업무 등을 위한 토지대장 발급ㆍ배부에 관한 건
신청인 : 남해군수
의결연월일 : 2019. 11. 11.
안건명 : 남해군의 이장 행정지원 업무 등을 위한 토지대장 발급ㆍ배부에 관한 건
신청인 : 남해군수
의결연월일 : 2019. 11. 11.
주문
남해군은 마을주민의 토지대장 확인 편의와 이장의 읍ㆍ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전부 발급하고 이를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남해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남해군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초용 우렁이 무상공급,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지원, 귀농인 영농비 지원 등의 각종 농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ㆍ지원규모 등의 결정을 위하여 마을주민의 신청을 받거나 이장으로부터 수요조사ㆍ전수조사 등의 행정지원을 받고 있다.
마을주민이나 이장은 각종 농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행정지원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번ㆍ지목ㆍ면적 등 정확한 토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있다. 토지대장의 발급은 인터넷(정부24) 등을 통하여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고령자가 많은 남해군 농가 인구의 특성상 인터넷 매체의 활용이 적고, 거동이 불편한 마을주민과 이장이 직접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대장의 발급을 신청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토지대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마을주민의 각종 농업지원 사업의 신청을 돕고 이장의 읍ㆍ면 행정업무 지원 등 임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각 마을별 토지대장을 전부 발급하여 책자를 만들고 이를 각 마을에 배부하여 마을주민과 이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남해군은 마을주민의 토지대장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의 읍ㆍ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장에게 마을별 토지대장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남해군이 발급ㆍ배부하고자 하는 마을별 토지대장에는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고, 남해군이 마을별 토지대장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1조는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목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남해군이 마을주민의 토지대장 확인 편의와 이장의 읍ㆍ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해군이 마을주민에게 토지대장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농업지원 사업의 신청을 돕기 위한 것이다. 남해군의 농업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제초용 우렁이 무상공급,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지원, 귀농인 영농비 지원 등의 각종 농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는 남해군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읍ㆍ면의 행정리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읍ㆍ면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장이 읍ㆍ면장으로부터 요청받은 토종작물 재배 희망농가 수요조사, 작물 파종면적 전수조사, 특화작목 재배현황 전수조사 등의 읍ㆍ면 행정업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해군의 각종 농업지원 사업은 마을별 토지대장의 제공 없이도 지속되어 온 사업이고, 고령자가 많은 남해군 농가 인구의 특성상 인터넷 매체의 활용도가 낮고 거동이 불편한 마을주민이나 이장이 토지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해군이 마을별 토지대장을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남해군과 이장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토지대장은 공간정보관리법 제75조에 따라 열람ㆍ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제공되는 토지대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토지대장으로 제한되는 반면, 남해군이 마을별 토지대장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토지대장 외의 토지소유자들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토지대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 공개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고, 제공되는 토지대장의 안전한 관리도 담보되지 않아 본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오ㆍ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등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남해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남해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남해군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초용 우렁이 무상공급,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지원, 귀농인 영농비 지원 등의 각종 농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ㆍ지원규모 등의 결정을 위하여 마을주민의 신청을 받거나 이장으로부터 수요조사ㆍ전수조사 등의 행정지원을 받고 있다.
마을주민이나 이장은 각종 농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행정지원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번ㆍ지목ㆍ면적 등 정확한 토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있다. 토지대장의 발급은 인터넷(정부24) 등을 통하여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고령자가 많은 남해군 농가 인구의 특성상 인터넷 매체의 활용이 적고, 거동이 불편한 마을주민과 이장이 직접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대장의 발급을 신청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토지대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마을주민의 각종 농업지원 사업의 신청을 돕고 이장의 읍ㆍ면 행정업무 지원 등 임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각 마을별 토지대장을 전부 발급하여 책자를 만들고 이를 각 마을에 배부하여 마을주민과 이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남해군은 마을주민의 토지대장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의 읍ㆍ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장에게 마을별 토지대장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남해군이 발급ㆍ배부하고자 하는 마을별 토지대장에는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고, 남해군이 마을별 토지대장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1조는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목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남해군이 마을주민의 토지대장 확인 편의와 이장의 읍ㆍ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해군이 마을주민에게 토지대장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농업지원 사업의 신청을 돕기 위한 것이다. 남해군의 농업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제초용 우렁이 무상공급,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지원, 귀농인 영농비 지원 등의 각종 농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는 남해군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읍ㆍ면의 행정리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읍ㆍ면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장이 읍ㆍ면장으로부터 요청받은 토종작물 재배 희망농가 수요조사, 작물 파종면적 전수조사, 특화작목 재배현황 전수조사 등의 읍ㆍ면 행정업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해군의 각종 농업지원 사업은 마을별 토지대장의 제공 없이도 지속되어 온 사업이고, 고령자가 많은 남해군 농가 인구의 특성상 인터넷 매체의 활용도가 낮고 거동이 불편한 마을주민이나 이장이 토지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해군이 마을별 토지대장을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남해군과 이장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토지대장은 공간정보관리법 제75조에 따라 열람ㆍ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제공되는 토지대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토지대장으로 제한되는 반면, 남해군이 마을별 토지대장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토지대장 외의 토지소유자들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토지대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 공개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고, 제공되는 토지대장의 안전한 관리도 담보되지 않아 본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오ㆍ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등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남해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