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2-354호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2-354호
안건명 :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9. 11. 11.
안건명 :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19. 11. 11.
주문
1.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
2.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1. 배 경
전라북도 고창경찰서 소속 경찰관 A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한 민원인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 후, 해당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해당 민원인은 이러한 경찰관 A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이하 '전북경찰청’이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전북경찰청의 조사 결과 경찰관 A가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그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이나 경찰관 A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며, 경찰관 A의 행위가 같은 법 제59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 A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은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공공기관, 영리ㆍ비영리 법인, 영리ㆍ비영리 단체,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참고). 또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라 정의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은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전국의 각 경찰서는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찰청 사무의 지역적 분담 및 수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민원에 관한 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에 관한 위임 및 위탁 등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국의 각 경찰서로서 본 사안의 경우 고창경찰서이며, 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인 경찰관 A는 고창경찰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
나.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제1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2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하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소속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적이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 파견직, 수탁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 제5호 및 제6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자 및 제59조 제3호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법 제72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71조 제5호의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제71조 제6호의 '유출’은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참조).
경찰관 A는 고창경찰서에 소속되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찰관 A가 해당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등 '누설’ 또는 '유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원인에게 연락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라북도 고창경찰서 소속 경찰관 A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한 민원인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 후, 해당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해당 민원인은 이러한 경찰관 A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이하 '전북경찰청’이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전북경찰청의 조사 결과 경찰관 A가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그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이나 경찰관 A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며, 경찰관 A의 행위가 같은 법 제59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 A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은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공공기관, 영리ㆍ비영리 법인, 영리ㆍ비영리 단체,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참고). 또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라 정의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은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전국의 각 경찰서는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찰청 사무의 지역적 분담 및 수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민원에 관한 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에 관한 위임 및 위탁 등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국의 각 경찰서로서 본 사안의 경우 고창경찰서이며, 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인 경찰관 A는 고창경찰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
나.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제1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2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하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소속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적이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 파견직, 수탁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 제5호 및 제6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자 및 제59조 제3호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법 제72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71조 제5호의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제71조 제6호의 '유출’은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참조).
경찰관 A는 고창경찰서에 소속되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찰관 A가 해당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등 '누설’ 또는 '유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원인에게 연락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