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4-384호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한 ○○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4-384호
안건명 :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한 ○○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시장
의결연월일 : 2019. 12. 9.
안건명 :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한 ○○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시장
의결연월일 : 2019. 12. 9.
주문
○○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해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된 체납자가 운행하는 배우자 소유 특정차량이 촬영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지방국세청에 제공(열람)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지방국세청은 2012년부터 국세와 가산금 등 총 2억 8천만원을 체납한 개인 체납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해 징수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지방국세청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고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확인하였고, 체납자가 배우자 소유의 특정차량을 운행하며 배우자 주소지에 출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배우자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하고자 하나, 체납자가 배우자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체납자의 실제거주지 확인을 위해 ○○시 내 배우자의 주소지 아파트 앞뒤 진입 도로변에 설치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8대의 영상정보 중 지정일로부터 1개월간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 열람을 ○○시에 요청하였다.
이에 ○○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제공(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지방국세청의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한 수색 등 국세징수업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우자의 주소지 수색 등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배우자의 주소지에 단발성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거주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배우자의 주소지 인근에 상주ㆍ잠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이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 없이 체납자의 실제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 등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15조 등에 따라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 업무는 공정한 과세의 실현 및 납세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 범위가 배우자 주소지 아파트 앞뒤 진입 도로변 특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중 일정기간의 영상정보로 한정되고 체납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배우자 소유 특정차량의 출입여부 및 출입시간만을 확인한다는 점,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시 시민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제공(열람)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방국세청은 2012년부터 국세와 가산금 등 총 2억 8천만원을 체납한 개인 체납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해 징수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지방국세청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고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확인하였고, 체납자가 배우자 소유의 특정차량을 운행하며 배우자 주소지에 출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배우자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하고자 하나, 체납자가 배우자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체납자의 실제거주지 확인을 위해 ○○시 내 배우자의 주소지 아파트 앞뒤 진입 도로변에 설치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8대의 영상정보 중 지정일로부터 1개월간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 열람을 ○○시에 요청하였다.
이에 ○○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제공(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지방국세청의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한 수색 등 국세징수업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우자의 주소지 수색 등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배우자의 주소지에 단발성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거주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배우자의 주소지 인근에 상주ㆍ잠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이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 없이 체납자의 실제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 등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15조 등에 따라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 업무는 공정한 과세의 실현 및 납세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 범위가 배우자 주소지 아파트 앞뒤 진입 도로변 특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중 일정기간의 영상정보로 한정되고 체납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배우자 소유 특정차량의 출입여부 및 출입시간만을 확인한다는 점,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시 시민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제공(열람)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