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8-292호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8-292호
안건명 :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김포시장
의결연월일 : 2019. 9. 23.
안건명 :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김포시장
의결연월일 : 2019. 9. 23.
주문
1.김포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가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각 이용할 수 있다.
2.김포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경우 김포시가 다른 대상자와 장애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대상자의 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김포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경우 김포시가 다른 대상자와 장애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대상자의 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김포시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본 건 장애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 대상자와 본 건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김포시가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여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도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참조),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도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김포시는 위 규정을 근거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김포시 조례’라 한다)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김포시 조례에 따르면 김포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고, 화재안전취약가구로 본 건 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김포시가 위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김포시가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본 건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는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택의 화재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혜적 복지사업임을 고려할 때, 김포시가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나.김포시가 장애인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이하 '민감정보’라 한다)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정보주체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장애인의 건강 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김포시는 관련 법령에서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포시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김포시가 다른 대상자와 장애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대상자의 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경우에는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김포시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본 건 장애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 대상자와 본 건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김포시가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여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도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참조),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도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김포시는 위 규정을 근거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김포시 조례’라 한다)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김포시 조례에 따르면 김포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고, 화재안전취약가구로 본 건 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김포시가 위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김포시가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본 건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는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택의 화재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혜적 복지사업임을 고려할 때, 김포시가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나.김포시가 장애인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이하 '민감정보’라 한다)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정보주체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장애인의 건강 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김포시는 관련 법령에서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포시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김포시가 다른 대상자와 장애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대상자의 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경우에는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