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6-260호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6-260호
안건명 :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
의결연월일 : 2019. 9. 23.

주문

1.㈜○○○의 중고차 정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은 중고차 정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유

1. 배 경

㈜○○○(이하 '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공공데이터인 자동차등록 월간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자동차등록 통계분석 정보를 모바일ㆍ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 회사는 이러한 자동차 관련 공공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모바일ㆍ 웹사이트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차명 등 17개 항목의 차량 기본정보(각주:차명,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제작년월일, 색상명, 취득가액, 주행거리, 제원관리번호, 기존영엽용여부, 부활등록여부, 양도연월일, 사용연료명, 배기량, 변속기, 승차정원, 모델연도) (이하 '본 건 차량정보’라 한다)가 자동으로 입력ㆍ처리되어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등의 정보(각주:중고차 시세, 이전등록 거래 횟수, 평균 주행거리, 해당 중고차의 출시일ㆍ단종일, 후속모델 출시 예정일, 제원, 옵션 사양 등) 를 제공하는 방식의 중고차 정보 서비스(이하 '본 건 서비스’라 한다)를 기획하고 있다. 본 건 차량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 회사는 본 건 서비스 사용자가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전송하면 국토교통부가 본 건 차량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자동차 기본정보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이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식별자로서 비식별조치 대상인 점, 신청인 회사가 자동차등록번호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였다. 신청인 회사는 상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법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피신청인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 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차량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 회사가 해당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본 사건은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신청인 회사는 자동차등록번호와 본 건 차량정보는 자동차등록사항 및 자동차제원에 대한 자료로서 모두 해당 자동차 그 자체의 정보이며,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정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 외부에 기재되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때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 회사는 국토교통부의 본 건 차량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첫째, 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여부

둘째, 신청인 회사가 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판 단

가.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그 소유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차량의 소유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러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제5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와 함께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제7조 제6항)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신청인 회사가 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신청인 회사가 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본 건의 경우 신청인 회사가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고 신청인 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가 본 건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의 정보주체인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 외부에 기재되어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차량 소유자의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위 사건은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라 한다)가 공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이하 '원고’라 한다)의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정보주체인 원고가 공립대학 교수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며, 수집ㆍ제공된 개인정보가 학력, 경력 등 직업적 정보로서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이 있는 개인정보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이 사건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의한 공개에서 추단되는 원고의 공개 목적 내지 의도, 피고의 자사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목적이 원고의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고의 원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회사의 본 건 서비스의 경우 정보주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국민이므로 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 외부에 부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의사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도로교통 질서의 확보, 차량방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번호가 자동차 외부에 기재되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주체인 차량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청인 회사의 본 건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ㆍ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는 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