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6-259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거주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6-259호
안건명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거주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의결연월일 : 2019. 8. 26.

주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이하 '주택연금’이라 한다)보증과 주택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주택연금보증 사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등기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 주소를 제공 받고 있었으나, 2019년 3월부터 법무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제1항에 법무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사는 주택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제1항 및 제3항은 공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은 주택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 행사를 공사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3에서는 금융기관은 주택연금보증을 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연금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공사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주택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제1항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사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주택연금보증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택연금 기금의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업무상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인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연금보증 가입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연금보증에 가입한 주택에 거주해야 함은 주택연금 수령을 위한 계약상 의무로 이러한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것은 공사의 정당한 업무이며,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공사의 기본재산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정부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사는 주택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