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1-334호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1-334호
안건명 :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19. 10. 28.

주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교통법」 제88조의 수시 적성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등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2017. 7. 24. 제2017-16-135호)에 근거하여 2017년 3분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치매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경찰청에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별표4의 개정을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이하 '본 건 대상자’라 한다)의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요청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 대상자의 성명,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정보주체의 심신상태가 반영된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제1항 제2호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에 본 건 대상자의 성명,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은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과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인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8호 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지 제78호 서식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대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체장애 종류, 등급, 판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9호는 지방경찰청장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대상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볼 때,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선별 등의 업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운전면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의한 운전결격자를 가려냄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치매질환자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대상자 확인 및 적격여부 판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정보와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보 간의 정보주체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며,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선별을 위해서는 본 건 대상자의 성명,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