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3-369호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3-369호
안건명 :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금융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19. 11. 25.
안건명 :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금융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19. 11. 25.
주문
1.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지정인의 휴대전화번호, 해당 지정인과 고령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금융회사는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인의 휴대 전화번호, 해당 지정인과 고령자와의 관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2.금융회사는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인의 휴대 전화번호, 해당 지정인과 고령자와의 관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과제를 망라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그 세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이하 '본 건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본 건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지명한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금융상품의 계약사실을 알리고 지정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여부를 재차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건 서비스는 대면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각주:1) 변액보험,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파생결합증권(ESL, DLS), 장외파생상품 등) 에 우선 제공되며, 지정인은 고령자가 지명하는 1인으로 별도 자격요건은 없다.
금융회사가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지명한 지정인의 휴대전화번호, 해당 지정인과 고령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이하 '본 건 지정인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 이용하여야 하며, 본 건 지정인 정보가 개인정보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계약 과정에서 제3자인 지정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본 건 서비스의 취지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본 건 지정인 정보를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배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정인의 동의없이 본 건 지정인 정보를 금융회사가 수집ㆍ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본 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본 건 지정인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둘째, 금융회사가 본 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본 건 지정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본 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본 건 지정인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금융회사가 본 건 지정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본 건 지정인은 고령자의 가족, 친지 등 고령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일 가능성이 크며, 계약 과정에서 수집된 고령자의 개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본 건 지정인을 알아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본 건 지정인 정보는 고령자의 개인정보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본 건 지정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금융회사가 본 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건 지정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란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태풍ㆍ홍수ㆍ화재 등 재난상태에 고립되어 있거나 납치ㆍ감금 등 범죄자들의 수중에 구금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주소불명, 전화불통, 이메일 차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참조).
본 건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령자가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지명하는 지정인이 신체상태, 재난 등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전화불통 등 사전에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본 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본 건 지정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과제를 망라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그 세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이하 '본 건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본 건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지명한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금융상품의 계약사실을 알리고 지정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여부를 재차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건 서비스는 대면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각주:1) 변액보험,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파생결합증권(ESL, DLS), 장외파생상품 등) 에 우선 제공되며, 지정인은 고령자가 지명하는 1인으로 별도 자격요건은 없다.
금융회사가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지명한 지정인의 휴대전화번호, 해당 지정인과 고령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이하 '본 건 지정인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 이용하여야 하며, 본 건 지정인 정보가 개인정보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계약 과정에서 제3자인 지정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본 건 서비스의 취지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본 건 지정인 정보를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배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정인의 동의없이 본 건 지정인 정보를 금융회사가 수집ㆍ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본 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본 건 지정인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둘째, 금융회사가 본 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본 건 지정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본 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본 건 지정인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금융회사가 본 건 지정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본 건 지정인은 고령자의 가족, 친지 등 고령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일 가능성이 크며, 계약 과정에서 수집된 고령자의 개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본 건 지정인을 알아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본 건 지정인 정보는 고령자의 개인정보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본 건 지정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금융회사가 본 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건 지정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란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태풍ㆍ홍수ㆍ화재 등 재난상태에 고립되어 있거나 납치ㆍ감금 등 범죄자들의 수중에 구금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주소불명, 전화불통, 이메일 차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참조).
본 건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령자가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지명하는 지정인이 신체상태, 재난 등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전화불통 등 사전에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본 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본 건 지정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