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9-315호
경상남도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ㆍ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0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9-315호
안건명 : 경상남도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ㆍ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의결연월일 : 2019. 10. 14.
안건명 : 경상남도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ㆍ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의결연월일 : 2019. 10. 14.
주문
1.경상남도 각 시ㆍ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2.경상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시ㆍ군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목적을 추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2.경상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시ㆍ군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목적을 추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라 한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남도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① 경상남도가 각 시ㆍ군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당일 수집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미세먼지 단속대상인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목록과 비교하여 경상남도 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고, ②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각 시ㆍ도별로 수집된 전국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대상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차량에 당일 1회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③ 각 시ㆍ군은 한국환경공단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상저감조치 당일 해당 시ㆍ군에서 운행한 전국 5등급 차량목록을 추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첫째, 경상남도 각 시ㆍ군이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특별법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경상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시ㆍ군으로부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아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경상남도 각 시ㆍ군에서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 특별법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가.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조례 제18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운행제한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ㆍ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경상남도 각 시ㆍ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ㆍ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 각ㆍ시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특별법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나.경상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시ㆍ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근거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경상남도가 각 시ㆍ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상남도 각 시ㆍ군은 미세먼지특별법 제18조 제4항 및 이로부터 위임된 경상남도 조례 제18조 제1항, 제19조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경상남도 각 시ㆍ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20만대가 넘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볼 때, 경상남도 각 시ㆍ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각 시ㆍ군이 경상남도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이는 각 시ㆍ군이 경상남도로부터 위임받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각 시ㆍ군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경상남도가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미세먼지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가.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경상남도의 법령상 소관 업무이며, 도내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정보 추출을 위해서는 본 건 영상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가에 따라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하며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해당일에 처음으로 적발한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적발여부를 파악하여 해당일에 처음으로 적발한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과 부과권자의 파악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한국환경공단에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것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라 한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남도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① 경상남도가 각 시ㆍ군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당일 수집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미세먼지 단속대상인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목록과 비교하여 경상남도 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고, ②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각 시ㆍ도별로 수집된 전국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대상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차량에 당일 1회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③ 각 시ㆍ군은 한국환경공단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상저감조치 당일 해당 시ㆍ군에서 운행한 전국 5등급 차량목록을 추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첫째, 경상남도 각 시ㆍ군이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특별법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경상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시ㆍ군으로부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아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경상남도 각 시ㆍ군에서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 특별법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가.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조례 제18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운행제한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ㆍ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경상남도 각 시ㆍ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ㆍ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 각ㆍ시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특별법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나.경상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시ㆍ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근거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경상남도가 각 시ㆍ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상남도 각 시ㆍ군은 미세먼지특별법 제18조 제4항 및 이로부터 위임된 경상남도 조례 제18조 제1항, 제19조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경상남도 각 시ㆍ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20만대가 넘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볼 때, 경상남도 각 시ㆍ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각 시ㆍ군이 경상남도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이는 각 시ㆍ군이 경상남도로부터 위임받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각 시ㆍ군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경상남도가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미세먼지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가.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경상남도의 법령상 소관 업무이며, 도내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정보 추출을 위해서는 본 건 영상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가에 따라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하며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해당일에 처음으로 적발한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적발여부를 파악하여 해당일에 처음으로 적발한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과 부과권자의 파악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한국환경공단에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것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