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9-314호

○○○항공의 항공기 관리업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0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9-314호
안건명 : ○○○항공의 항공기 관리업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항공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 2019. 10. 14.

주문

○○○항공은 주기장(駐機場) 내 항공기 관리 및 지상조업 업무 감독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기장 내 항공기 주기 및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상시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며,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항 내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한편, ○○○항공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현재 항공기의 주기장(駐機場) 내 진ㆍ출입 및 접ㆍ이현과 화물ㆍ 수하물 탑재 등 지상조업 업무에 관하여 직원들이 직접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나, 폭넓은 주기장 지역으로 인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현장 상황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항공은 주기장 내 항공기 관리 및 지상조업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항공사에서 주기장 내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공항공사가 주기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목적은 항공기 주기 및 시설안전을 위한 것이나, ○○○항공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은 회사가 보유한 항공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직원들의 지상조업 업무를 감독하여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 외의 제공에 해당한다. 이에 공항공사가 ○○○항공에 본 건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항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항공사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은 「항공안전법」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화물 탑재ㆍ하기, 항공기 이동, 음용수 보급 등 항공기 조업절차 등의 기준이 담긴 항공기 조업 교범 및 항공기 탑재 교범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항증명을 받았으며, 같은 법 제90조 제5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고 제92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주기장에서 수행되는 항공기 관리 및 지상조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업무는 법률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항공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항공의 주기장 내 항공기 관리 및 지상조업 업무 감독은 주기장별 인력배치 등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특정 구역 영상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이 공항공사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상시 제공받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항공사가 주기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이지만 ○○○항공이 본 건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상시 제공받는다는 점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공은 주기장 내 특정 시간 및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의 직원 및 용역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바 이들에 대한 노동감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주기장은 보호구역으로 보안 유지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공은 주기장 내 항공기 관리 및 지상조업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항공사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실시간으로 상시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