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2-353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2-353호
안건명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의결연월일 : 2019. 11. 11.

주문

대구광역시 중구는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없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게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지원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중구는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포함된 본 건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의회는 마스킹 처리 되지 않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구는 마스킹 처리 등 보호조치 없이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본 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성매매피해자 또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성매매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각주: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에서 해당 조항은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결정 2013헌가2 참조). 이를 비추어 볼 때, 본 건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의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므로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므로 민감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민감정보인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고,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본 건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6항),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중구는 민감정보인 본 건 개인정보를 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중구가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구는 본 건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없이 의회에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