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21-330호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21-330호
안건명 :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지사
의결연월일 : 2019. 10. 28.

주문

경기도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목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가입상조업체명, 회원번호, 상조가입일, 납부금액 및 수령가능금액,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은행과 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수금 중 50%를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은행, 공제조합(이하 '은행 등’이라 한다)에 예치해야하고, 은행 등은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은행 등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조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소비자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상조업체 가입자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가입상조업체명, 회원번호, 상조가입일, 납부금액 및 수령가능금액,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은행 등이 본 건 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은행 등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 서비스를 위한 본 건 정보의 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은행 등이 본 건 정보를 경기도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경기도가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은 은행 등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은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6조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5조는 경기도에게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포괄적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본 건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본 건과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은행 등’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를 근거로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