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5-059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5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3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5-059호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5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3. 11.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562) 의견 조회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885"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887"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 제2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제19조의2 관련 >

○개정안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원본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제한 없는 활용을 허용하고 있음
-EU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과학적ㆍ역사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활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889" alt="3번째 이미지"></img>
< 제22조의2 관련 >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묵시적 동의로 간주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도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시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 형태와 대상범위,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정보주체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판결)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 중 공개된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공개될 경우 강력한 식별성으로 인해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U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에 대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명백히 정보주체가 공개한 데이터에 대한 것인 경우 처리가 금지되지 않음을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891" alt="4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