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0-152호

평택시의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0-152호
안건명 : 평택시의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평택시장
의결연월일 : 2019. 5. 27.

주문

평택시는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의 안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집한 수급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80세 이상 노인가구에 해당하는 주민의 성명과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평택시는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ㆍ배관시설 등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수리가 필요함에도 자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80세 이상의 노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정비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리하는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이하 '생활민원 서비스’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평택시는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우편을 통하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한다.

이에 평택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수집한 수급자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 파악을 위하여 수집한 80세 이상 노인가구에 해당하는 주민의 성명과 주소(이하 이를 합하여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생활민원 서비스의 안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 생활이 곤궁한 자, 노인, 심신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생활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택시의 생활민원 서비스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주거약자인 80세 이상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수리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평택시의 생활민원 서비스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안내도 위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평택시는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의 낮은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편을 통하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가 필수적이므로, 평택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안내 업무를 우편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택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생활민원 서비스의 안내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주거안정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평택시의 업무에 속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택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생활민원 서비스의 안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