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9-133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3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9-133호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3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5. 13.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362) 의견 조회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05"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07"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디지털포렌식’ 정의)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삭제ㆍ파기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복구ㆍ재생하는 기술 또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법률에 처음 규정되는 사안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대검찰청 예규(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에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또는 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음
○(정보주체 권리침해) 개정안은 고용ㆍ지휘ㆍ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를 거부하기 어려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도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예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의하는 경우

○(범죄수사 등 처리요건) 개정안은 범죄수사, 공소 제기ㆍ유지(제3호), 법원 재판업무 수행(제4호)의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ㆍ제8호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처리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입법기술 측면)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의 고용분야 특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용분야 특칙이 고용관계 법령* 등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보호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지 입법과정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